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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던 여성에게 폭력을 휘둘러 영구적 장애를 입힌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은 유지되었습니다.
A씨는 2023년 10월 경북 문경시 한 식당에서 여성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발로 짓밟아 심각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B씨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으나 수술로 목숨을 건졌으나 영구적 장애를 입었습니다.
A씨는 10년간 B씨와 연인 관계라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스토킹과 폭력을 행사해왔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인정하며 감형 이유로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50174
스토킹남 흉기에 찔려 평생 '배변 장애' 가졌는데…2심서 "감형" 왜?
스토킹하던 여성에게 폭력을 일삼다 흉기를 휘둘러 영구적 장애를 입힌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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