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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하사로 임관 후 부대에서 병사들을 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2023년 1월 흡연실에서 B씨의 다리를 자기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팔꿈치로 정강이를 눌렀으며, 비명을 지르자 멈추지 않고 더 눌렀습니다. A씨는 B씨 외 다른 병사들에게도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계급상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일부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38746
“나랑 얘 중에 누가 잘생겼어?” 병사들 퍽퍽 때린 부사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병사들을 괴롭힌 부사관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7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50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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