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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법원판결

신생아 변기에 버려 살해한 30대 친모에…법원 ‘감형’ 이유 보니

by lawscrap 202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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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버려 살해한 친모 채모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채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채씨가 경도의 지적장애 수준이지만,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으며, 낮은 지적 수준으로 인해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채씨는 지난해 5월 남자친구 거주지 주변 상가 화장실에서 임신 29주 상태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채씨는 출산 후 신생아를 변기 물에 방치해 익사하게 했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장애인 화장실로 옮겼습니다. 범행 후 남자친구와 영화를 보기도 했으며, 남자친구가 아이의 사체를 발견했다는 뉴스를 전해주자 모른 척했습니다.

채씨는 과거에도 아이를 출산해 시설에 인계한 전력이 있으며, 가족들의 비난과 남자친구와의 관계 문제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4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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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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