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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아내를 감금하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적 장애가 있는 아내를 집 안 작은 방에 감금하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아내는 고도의 기아 상태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A씨는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내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점을 인정하여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20591
방에 갇혀 굶어 죽은 20㎏ 아내…판사도 못박은 '비정한 남편' 결국
장애가 있는 아내를 감금하고 밥을 주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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