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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흡연장에서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29살 최성우가 1심에서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성우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과 5년간의 보호 관찰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범행의 잔혹성을 지적했습니다.
최성우는 지난해 8월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 수사에서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성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9679
아파트 흡연장서 70대 이웃 살해한 최성우, 1심 징역 30년
아파트 흡연장에서 이웃을 숨지게 한 29살 최성우가 1심에서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1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성우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또 5년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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