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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성폭력,스토킹/법원판결

"박원순 행위, 성희롱 결정 부당" 故박원순 아내 2심도 패소

by lawscrap 2025.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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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2021년 7월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1주기 추모제에 참석하고 있다. 2021.07.09.  mangusta @ newsis.com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사실 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은 13일 유족의 항소를 기각하며, 인권위의 결정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인권위는 2021년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적 언동을 했다고 판단하고 피해구제 및 예방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유족은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보낸 메시지에 대해서는 업무 관계에서의 표현으로 보았고, 인권위법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065506

 

"박원순 행위, 성희롱 결정 부당" 故박원순 아내 2심도 패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성희롱 사실 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9-1부(고법판사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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