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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성폭력,스토킹/법원판결

女 20명 마약 투약 후 성폭행 ‘불법촬영’…男 2명 감형, 왜

by lawscrap 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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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의 여성에게 마약을 투여하고 성폭행한 후 불법 촬영한 30대 호스트바 종업원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되어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이재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6년간 전국 각지의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며 다수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였으며, 범행 초기에는 수면제 등을 이용하여 여성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폭행하였고, 이후 신종 마약으로 불리는 액상 합성 대마에까지 손을 대었습니다. 또한, 범행 때마다 서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하였으며, 촬영물을 통해 확인된 피해자는 2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상황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책임을 다하고 성실히 살아가길 바라며, 다시는 형사법정에 서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44017

 

女 20명 마약 투약 후 성폭행 ‘불법촬영’…男 2명 감형, 왜

20명의 여성에 마약을 투여하고 성폭행해 이를 불법 촬영한 30대 호스트바 종업원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4일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이재신 부장판사)는 성폭력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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