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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성폭력,스토킹/법원판결

입맞춤 뒤 "시집갈까?" 묻던 여사친…돈 안 빌려주자 성추행 고소

by lawscrap 202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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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사건반장'


**여사친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의 불기소 처분 사건 (2023년 3월 20일 발생)**

- **사건 개요**: 40대 남성 A씨는 여사친 B씨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여성의 이의 신청, 항고, 재정신청도 기각되었다.

- **검찰의 판단**: 검찰은 고소인이 사건 이후에도 A씨에게 상당한 호감을 드러낸 점, 돈 문제로 다툼이 발생한 뒤 고소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 **사건의 경위**: 2023년 10월 이혼 후 A씨는 고향 친구인 B씨와 가까워졌고, 2024년 2월 14일 데이트 후 모텔에서 입맞춤과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고소와 돈 요구**: B씨는 이후 A씨에게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B씨가 변호사 선임비와 비용으로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 **A씨의 반박**: A씨는 지난해 11월 B씨를 무고,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사건반장의 패널 박지훈 변호사는 성범죄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무고죄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은 돈 요구 부분이 있어 무고죄 및 공갈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는 [JTBC '사건반장']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54601

 

입맞춤 뒤 "시집갈까?" 묻던 여사친…돈 안 빌려주자 성추행 고소

여사친(여자사람친구)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1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3월20일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지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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