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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성폭력,스토킹/법원판결

맘카페서 댓글 싸움 뒤 57번 연락한 40대…스토킹 ‘무죄’

by lawscrap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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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경향신문 자료사진


- **사건 개요**: 40대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 '맘카페'에서 댓글로 설전을 벌인 30대 B씨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50번 넘게 연락했습니다.
- **법적 대응**: B씨는 문자로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반복적으로 연락을 했고 결국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재판 결과**: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의 판단**: A씨가 B씨에게 보낸 대부분의 연락은 항의였으며, 위협하는 내용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씨의 연락처가 블로그에 공개되어 있어 A씨가 쉽게 연락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사회적 배경**: A씨와 B씨는 유명 웹툰 작가의 자녀 학대 사건과 관련해 다툼을 벌였으며, B씨는 A씨의 댓글을 블로그에 저장해 망신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할 이유가 있었으나, 형사 처벌을 받을 정도의 범죄는 아니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51964

 

맘카페서 댓글 싸움 뒤 57번 연락한 40대…스토킹 ‘무죄’

온라인 커뮤니티인 ‘맘카페’에서 댓글로 설전을 벌인 상대방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50번 넘게 연락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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