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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사실 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은 13일 유족의 항소를 기각하며, 인권위의 결정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인권위는 2021년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적 언동을 했다고 판단하고 피해구제 및 예방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유족은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보낸 메시지에 대해서는 업무 관계에서의 표현으로 보았고, 인권위법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065506
"박원순 행위, 성희롱 결정 부당" 故박원순 아내 2심도 패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성희롱 사실 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9-1부(고법판사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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