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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의 행패 및 경찰관 폭행**
- 40대 남성 A씨는 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의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맥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며 노래방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찰관의 손등을 강하게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김은혜)은 A씨에게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김 판사는 A씨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양형 이유**
- 피해자(노래방 업주)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A씨가 피해 경찰관에게 공탁한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069259
노래방 도우미에게 "왜 이렇게 못 놀아"…맥주병 던진 40대 실형
인천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의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맥주병을 던져 깨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김은혜)은 업무방해와 공무집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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