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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의 전 연인이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 연인 곽 모 씨에게 1심의 징역형 대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곽 씨는 백윤식이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허위 고소했으나, 검찰은 곽 씨가 합의서를 직접 작성하고 사생활을 유포해 벌금을 낼 상황에 처하자 합의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봤습니다. 곽 씨는 2013년 백윤식과 결별 후 교제 내용과 사생활을 담은 자서전을 출간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백윤식은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과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94284
백윤식 용서 없었는데…'허위고소' 前 연인, 항소심서 감형
배우 백윤식(77)이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인이 항소심에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최해일 최진숙 김정곤)는 14일 무고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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