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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BNK경남은행의 전 간부가 2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에게 징역 35년과 159억 원 추징 명령을 내렸으며, 압수한 130억 원 상당의 골드바와 상품권을 피해자인 경남은행에 교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0년과 추징금 11억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씨와 황씨는 출금전표 등을 위조해 회삿돈 2286억 원을 송금하고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으며, 이씨는 또 다른 803억 원을 단독으로 횡령한 혐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이 손실을 입은 금액은 592억 원 정도로 알려졌으며, 이씨가 횡령한 금액을 다시 메꾸는 방식으로 횡령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씨의 아내는 횡령 자금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57475
‘3089억 횡령’ 경남은행 직원, 2심도 징역 35년…추징금 159억
3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BNK경남은행의 전 간부가 2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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