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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 김포시의 배수펌프장에서 작업 중 발을 헛디뎌 강물에 빠진 직원을 구하려다 숨진 60대 근로자의 사건에서, 검찰은 관리감독자인 직원 A씨와 회사에 책임을 물어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A씨가 작업 중 강물에 빠지자 B씨가 구하려다 사망.
- 검찰은 A씨와 회사에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
2. **검찰의 주장**:
- A씨가 구명 장비와 발목장화 등을 준비하지 않은 채 작업을 시작한 것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책임을 물음.
3. **법원의 판단**:
-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사고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
- A씨와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
4. **판사의 설명**:
- A씨는 구명장비를 기대했을 것이라며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
- 피해자 B씨가 자의로 강물에 뛰어들어 발생한 불행한 결과로 판단.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96235
60대 근로자, 물에 빠진 직원 구하려다 숨져…직원과 회사 책임은?
작업 중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진 직원을 구하려다 숨진 60대 근로자. 그의 죽음을 놓고 검찰은 관리감독자인 실족한 직원과 회사의 책임을 물었지만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26일 법조계 등에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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