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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입주민의 다리가 절단돼 사망한 사건 관련해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관계자들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사장 A씨와 직원 B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어요.
- 이들은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관리자로, 매월 안전 점검을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엘리베이터 문은 스위치 접지 전선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문이 열린 상태에서도 엘리베이터가 작동한 것으로 파악됐어요.
- 피해자는 엘리베이터 탑승 과정에서 문이 열린 채로 상승한 엘리베이터에 의해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고, 이후 치료 중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 재판부는 A씨 등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어요.
-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25148
엘베 탔다가 다리 잘리고 숨졌다…동대문 아파트 발칵, 무슨 일
아파트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입주민의 다리가 절단돼 사망한 사건 관련해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관계자들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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