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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길정 씨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다 해고된 후, 12년째 해고 상태입니다. 2010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 문제로 파업을 벌였고, 현대차는 파업 참여자들에게 2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이자로 14억 원이 추가되어 총 34억 원을 물어내게 생겼습니다.
엄씨는 현대차 정규직 노조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대차가 불법 파견으로 얻은 이익이 손해배상 금액보다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엄씨 등 4명에게만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노동계는 엄씨의 대법원 상고 인지대 1360만원을 모금으로 마련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84459.html
현대차 ‘34억 손배 폭탄’ 대법원 상고…“노조-회사 교섭으로 해결해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의장 엄길정(53·사진)씨는 해고 12년 차다. 현대차에서 차별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고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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