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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은 직장인들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지만, 1·2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4부는 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지점장으로 근무했으며, 급여 차등 지급 및 건강보험료 미납 문제를 항의하다 퇴사 의사를 밝히고 이틀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1·2심 재판부는 근로자가 기본권으로 단체행동권을 가지며, 이들의 행위가 사업 운영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직업이탈의 자유도 포함되며, 단순한 집단적 퇴사를 업무 방해로 본다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1257985
“퇴사할 거야” 통보後 다음날 결근한 직장인들…법원, ‘업무방해죄’ 무죄 - 매일경제
퇴사 의사를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은 직장인들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됐지만 1·2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4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 등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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