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례는 대학교수 재임용 기준과 관련된 법적 판단을 다룹니다.
**핵심 내용 요약:**
1. **사건 배경:**
- A 교수는 재임용 조건(단독논문 기준 A급 학술지 등재 논문 7편)을 충족하지 못해 재임용 거부 통보를 받음.
- 임용 기간 만료 직전에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를 제출했으나, 학교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퇴직 처리.
2. **1심:**
- 게재 예정 증명서는 연구실적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재임용 거부가 타당하다고 판단. 원고 패소.
3. **항소심:**
- 학교가 게재 예정 논문의 학술적 가치를 평가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A 교수의 손을 들어줌. 학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결.
4. **대법원 판단:**
- 교원의 연구 실적 평가 기준(7년간 7편 논문 발표)은 과도하지 않으며, 교육의 본질과 교원의 역할에 부합한다고 봄.
- A 교수는 게재 예정 증명서만 제출했을 뿐 구체적 내용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사가 이루어질 기회를 놓쳤다고 설명.
-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재임용 기준이 적법하다는 점을 재확인.
결국 대법원은 학교의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며, 연구 실적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6131
[판결] 대법 "7년간 A급 논문 7편 내야 재임용, 재량권 남용 아냐"
[판결 결과] 대법원이 대학교수가 7년간 A급 논문 7편을 발표하지 못하면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학칙에 따라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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