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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노조 가입 거부했다고 괴롭혀 공황장애로 고통"[슬기로운회사생활]

by lawscrap 2025.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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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운수노조 지회장, 직장내 괴롭힘 신고 당해
"갑 위치 아니고, 업무상 권한 없어 괴롭힘 아냐"
노동위 "지회장 지위 악용, 인사권 개입 월권 시도"

A씨는 2021년 입사한 공무직근로자로, 200여명이 근무하는 공공시설 운영기관에서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지회장을 맡고 있다. A씨는 같이 근무하는 B씨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해 징계 처분을 받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B씨는 회사측에 “노조 가입을 거부한 이후 A씨가 공공운수노조 간부라는 점을 앞세워 인원배치와 관련해 강압적인 말로 월권을 하고, 평소 비노조원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회사측은 조사를 거쳐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B씨와 같은 공무직근로자일 뿐이고 업무 관련 권한이 없어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핵심 쟁점:
    • A씨가 B씨보다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었는지.
    • A씨의 발언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
    • A씨의 언행으로 인해 B씨가 실제 피해를 입었는지.
  2.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
    • A씨의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봄.
    • 노조 지회장으로서 권한을 넘어 인원배치에 개입하려 했고,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를 한 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 충족.
    • B씨가 공황장애로 병가를 사용한 점 등 피해 발생 인정.
  3. 징계 절차와 결론:
    • 징계 절차는 현장 조사와 소명 기회를 포함하여 적정하게 진행됨.
    • 견책이라는 가장 낮은 징계 수준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
    • A씨의 구제 신청은 기각됨.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6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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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는 중앙노동위원회와 함께 올바른 직장문화 만들기 차원에서 직장내에서 벌어지는 노동분쟁 사례와 예방책을 소개합니다. A씨는 2021년 입사한 공무직근로자로, 200여명이 근무하는 공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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