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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法, 노동위에 철퇴…"의대 교수 '근무시간'도 판단 내놔야"

by lawscrap 2025.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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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근무시간 문제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건을 요약해 드릴게요:

  • 사건 개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노조가 중노위를 상대로 '중재재정 결정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노위가 2022년 단체교섭 중 '근무시간'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 중재재정 의미: 중노위의 중재재정은 노조와 사측이 단체교섭에 실패할 경우 최종적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 문제점: 중노위는 노조가 요청한 임금과 근무시간 중 임금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근무시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부작위'로 판단하며, 행정청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법원 판단:
    1. 중노위가 근무시간 관련 중재를 하지 않은 건 소극적 판단이 아닌 위법한 부작위로 해석.
    2. 노동위원회 규칙상 교원 노동관계 중재방법에 위반된 행위로 간주.

이 판결은 교수노조와 같은 교원 노조의 권익 강화에 중요한 사례로 보입니다! 

https://www.medigatenews.com/news/669611630

 

MEDI:GATE NEWS 法, 노동위에 철퇴…의대 교수 근무시간도 판단 내놔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의대 교수 노조와 학교 측의 단체교섭에 대해 중재재정을 할 때 근무시간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

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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