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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아내 명의 족발집 운영한 공무원…법원은 “징계 정당”

by lawscrap 202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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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명의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견책 징계를 받은 공무원 A씨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A씨는 해양수산부 산하의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아내 명의로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3월, 소속 기관 직원의 현장 방문을 통해 해당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기관은 A씨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와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음식점을 인수하기 전에도 겸직 허가 없이 4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영업 종료 후에는 소속 기관 당직실에서 잠을 자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나아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현장 조사 당시, 단속 직원이 신분과 방문 목적을 고지하지 않았고, 확인서 작성을 강요받았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 아내가 지인으로부터 음식점을 인수한 후, 자신은 단지 부분적으로 도움만 줬을 뿐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와 음식점 운영을 했으며,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도 성실히 임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실질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리 업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는 점, 그리고 견책 처분이 관련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A씨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공무원의 품위 유지와 겸직 금지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마무리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69690

 

아내 명의 족발집 운영한 공무원…법원은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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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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