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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의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판결 및 재상고: 2023년 대법원은 불법 파업이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는 매출에 악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재상고를 결정했습니다.
- 파업 경과: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2012년과 2013년에 불법 파업을 진행하며 생산라인을 멈췄고, 이로 인해 상당한 고정비 손실과 조업 중단 비용이 발생했다고 현대차는 주장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현대차는 3억1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생산량 감소가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된 경우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경영계의 관심: 현대차의 재상고는 유사한 소송 사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소송이 약 15건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사건은 불법 파업과 손해배상 책임의 기준을 둘러싼 논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경영계와 법조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https://cm.asiae.co.kr/article/2025041717550842474
[단독]현대차 ‘불법파업 손해배상’ 다시 대법원 갔다 - 아시아경제
최종심에서 파기환송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사측의 이의제기로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2023년 불법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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