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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이 농구교실에서 1억8000만 원의 자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 강 전 감독은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농구교실 법인을 공동 운영하며 운영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그는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재정을 악화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 결과:
-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법인 관계자 4명 중 1명에게는 징역 1년,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9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법원은 실형이 선고된 강 전 감독 등 2명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양형 이유:
- 재판부는 강 전 감독이 회사 자금 지출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자금을 보유하거나 소비하지 않았고 손해가 현실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또한,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과거 전력:
- 강 전 감독은 2011년 브로커들에게 돈을 받고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2013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한국농구연맹(KBL)에서 제명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적 책임을 강조하며, 피해 복구와 재정적 손실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앞으로의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주목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65442
농구교실 1억8000만원 횡령·배임···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 징역 1년 2개월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 연합뉴스 제공농구교실에서 1억원대의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된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59)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24일 열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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