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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형 인턴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개요:
- 한국도로공사 전현직 근로자 425명이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 채용형 인턴 근무 기간 동안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음.
- 법원의 판단:
- 재판부는 채용형 인턴이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
- 채용형 인턴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구조를 고려해 비교 대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봄.
- 근로자 승소 이유:
- 인턴 기간 동안 일부 직원이 예산, 회계, 세무 등 핵심 업무를 수행한 점이 근거로 작용.
- 정규직 근로자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성과급 지급에서 제외된 점이 차별로 인정됨.
- 판결의 영향:
- 이번 판결은 사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됨.
- 인턴제도 운영 시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고, 퇴직금 산정 기간 등 인사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강조됨.
이번 판결은 채용형 인턴의 근로 조건과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기업들에게 인사 관리의 개선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21325
"인턴들이 성과급 달래요"…10억 소송에 '패닉'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채용형 인턴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턴이어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채용형 인턴들에게 교육은커녕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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