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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여성 직원에게 ‘밥짓기’ 강요한 새마을금고 간부들 …1700만원 배상한다

by lawscrap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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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여성 직원 밥 짓기·빨래 등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을 폭로한 A씨가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직장갑질이 만연한 한국사회에 던지고 싶은 말’을 써서 들고 있다. 조해람 기자

 

새마을금고 내 여성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하여, 최근 법원이 지점장과 이사장을 포함한 간부 4명에게 총 1,7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판결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성 직원 A씨가 2021년 말부터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 강요, 욕설 및 폭언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이를 신고했지만 상부에서는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출자금 납부 및 회식 참석을 강요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성차별적 조직문화와 비이성적 위계질서에서 비롯된 위법 행위로 판단하고, A씨에게 가해진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였습니다.

 

A씨의 폭로 이후 고용노동부는 새마을금고와 신협 지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를 진행해 여러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고,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정안전부는 조직문화 개선과 갑질 예방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용기가 조직 내부와 업계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직장갑질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281603001

 

여성 직원에게 ‘밥짓기’ 강요한 새마을금고 간부들 …1700만원 배상한다 [플랫]

여성 직원에게 밥 짓기·설거지·수건 빨래·회식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새마을금고 지점장과 이를 알고도 사태를 방조한 이사장 등 간부 4명이 총 1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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