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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알바생 15명 임금 떼먹은 편의점주…주소 61번 바꿨지만 '덜미

by lawscrap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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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해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청년 근로자 15명의 임금 약 1,400만 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편의점 점주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대전, 계룡, 울진 등지에서 편의점 4곳과 식당 1곳을 운영하며, 주로 단기 근무 청년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연락을 끊는 방식을 반복해왔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충분한 영업이익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일부 근로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2008년 이후 총 119건의 임금체불 신고를 받았으며, 체불액은 약 4억 6,000만 원에 달합니다. 또한, A씨는 청소년을 야간 근로에 동원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체포 전까지 61차례 주소지를 변경하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회피해왔지만, 근로감독관들의 잠복수사 끝에 체포되었습니다.

 

김도형 청장은 A씨의 행위를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사례로 평가하며,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임금체불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98966642140712&mediaCodeNo=257

 

알바생 15명 임금 떼먹은 편의점주…주소 61번 바꿨지만 '덜미'

이해를 돕기 위해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청년 근로자 15명의 임금 약 1400만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편의점 점주가 구속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도형)은 지난 26일 근로기준법 위

ww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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