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원 차장 A씨는 협력업체 환경미화 여직원을 스토킹하고 성희롱한 혐의로 해고되었습니다. 그는 해고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그의 비위 행위가 심각하고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8년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며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했습니다. 2019년 피해자가 이를 회사에 신고하자, A씨는 재발방지 각서를 작성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보 발령을 받았으나, 본사로 복귀한 후 다시 스토킹과 성희롱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을 이용해 피해자와 가족을 비방하고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작성하는 등 악의적인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친 점을 들어 해고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A씨의 행동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회사의 해고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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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스토킹 좀 했다고 해고 너무해!’ 철면피 소송의 최후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협력업체 환경미화 여직원을 스토킹하고 성희롱한 한국수력원자원 31년차 차장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가 “해고는 너무 과하다”며 소송을 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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