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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남편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에게 상해, 유사강간치상, 특수상해, 아동학대, 무고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부인 B씨에게 극단적인 폭행을 가하고, 허위 신고를 강요하는 등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극히 잔혹하며,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24457
아내 손발 묶은 뒤 끔찍한 짓…"바람 피웠지" 잔혹남편 만행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상습적으로 잔혹한 폭행을 가한 남편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상해, 유사강간치상, 특수상해, 아동학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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