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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을 빨래 건조대와 벨트로 폭행해 숨지게 한 청년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어요.
- 법원은 구타 대신 다른 수단으로도 충분히 방위 목적을 실현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죠.
- 최씨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발견하고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 1심과 2심 모두 최씨의 행동이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시했어요.
- 2심 재판부는 정당방위와 관련한 외국의 법제를 분석하여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 대법원도 후속 폭행이 최초 폭행과 별개의 폭행이라며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피고인 최씨는 자신의 행위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구타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57483
“당신 누구야?” 도둑 때려 사망…집주인 ‘유죄’ 확정 [그해 오늘]
“아무런 저항도 없이 도망가려는 절도범을 제압하는 수단치고는 불필요하고 과도했다…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구타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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