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변제와 불법 도박을 위해 주변인들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부장판사는 A씨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회사를 통해 알게 된 B씨와 C씨를 각각 2017년과 2021년에 속여 총 5억 7117만원을 가로챘습니다. 그는 B씨에게 "직원들에게 줄 월급이 부족하다"며 14차례에 걸쳐 1억 497만원을 가로챘고, C씨에게는 "온라인 상품권 매매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며 39차례에 걸쳐 4억 6620만원을 속였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만 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직원에 불과해 다른 직원에게 월급을 줄 권한이 없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 변제나 불법 도박에 사용했으며, 피해 회복 노력이나 변제 의사도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개인 채무 변제와 사설 도박에 사용되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301/131128372/1
빚 갚고 도박하려 지인 속여 5억원 가로챈 30대 ‘징역 2년’
채무 변제와 불법 도박을 하기 위해 주변인들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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