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해병대에서 복무 중이던 A(22) 씨가 후임병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을 요약해 드릴게요.
- **사건 배경**: A 씨는 중대 흡연장에서 B 씨가 선임병에 대한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B 씨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외모를 조롱하며 욕설을 퍼부었고, 플라스틱 빗자루와 소프트볼 경기용 고무 배트로 B 씨를 때렸습니다.
- **추가 폭행**: A 씨는 2시간 뒤 B 씨를 다시 불러 팔뚝을 주먹으로 20여 차례 때렸고, 이틀 뒤에는 커피를 바로 마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폭행했습니다. 이번에는 고무 배트로 B 씨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리고,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끌고 가 모욕하며 멱살을 잡고 목을 졸랐습니다.
- **피해 상황**: B 씨는 총 10차례 더 고무 배트로 맞았으며, 결국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 **재판 결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판사는 A 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공소 기각**: 법원은 A 씨가 지난해 1월 B 씨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시곗줄로 뺨을 친 혐의(폭행)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특수상해와 달리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38240
"왜 뒷담화해"…해병대서 빗자루로 후임병 폭행한 선임병
▲ 해병대 지난해 1월 해병대에서 복무 중이던 A(22) 씨가 후임병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중대 흡연장에서 B 씨가 선임병에 대한 뒷담화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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