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행 후 달아난 피고인 A씨가 기소 사실을 몰랐다며 뒤늦게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습니다. 대법원 2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2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면서 '납입증명서' 등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발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1심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고 상고기간이 지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범행 후 잠적한 A씨는 2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소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송달이 피고인에게 도달하지 않아 궐석재판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2심 판결 확정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1·2심 판결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뤄진 만큼 원심판결에는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한다"며 상소권 회복을 결정했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304/131140234/2
기소된줄 모르고 재판 출석안해 징역형…대법 “다시 재판해야”
보이스피싱 범행 후 달아나 불출석 상태로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자신이 기소된 사실도 몰랐다며 뒤늦게 제기한 상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여 하급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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