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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의 지시로 필로폰 등을 전달하고 의사의 처방 없이 영양제를 주사한 40대 간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47)에게 징역 2년,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2천800여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마약 판매상 B씨의 지시에 따라 20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수거해 전달한 혐의를 받았으며, 그 대가로 9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A씨는 B씨의 제안으로 성명불상의 남성과 여성에게 의사 처방 없이 불법 주사를 놓은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계획적이고 중대한 범죄 행위를 지적했습니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02580016
수십차례 마약 '드라퍼' 40대 간호사...징역 2년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의 지시로 필로폰 등을 전달하고 의사의 처방 없이 영양제를 주사한 40대 간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마약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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