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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A씨는 20대 여성 B씨에게 150만원을 빌려준 뒤 1000만원 넘게 돌려받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B씨에게 연 1354%의 이자를 수취하고, 성매매를 통해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갚을 돈이 4000만원인데 성매매하면 2000만원으로 탕감해주겠다"며 협박했습니다. B씨가 근무하는 애견샵에 찾아가 '돈 대신 강아지를 데려가겠다'고 협박하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위조공문서 행사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지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096073
150만원 빌려주고 1000만원 돌려받아…못 갚자 성매매 강요도
20대 여성에게 150만원을 빌려준 뒤 1000만원 넘게 돌려받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이자제한법 및 채권의 공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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