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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한 파크골프협회장이 관청 허가 없이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하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창원파크골프협회장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창원 의창구 일대 11만3090㎡ 면적에 9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허가 없이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하천시설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홀컵 설치 및 잔디를 심는 등의 작업을 수행했다.
A씨는 창원파크골프협회장으로서 창원시청과 대산파크골프장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을 맺고 해당 골프장을 관리해왔다. 그러나 해당 용지가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유의 국가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시설을 점용했다.
재판부는 "파크골프장 조성 당시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골프장 위수탁 협약 해지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컨테이너 등을 추가로 설치한 점을 고려해 벌금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54066
허가없이 파크골프장 조성한 협회장 벌금형
관청 허가 없이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경남의 한 파크골프협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하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창원파크골프협회장 A씨에게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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