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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라는 헬스트레이너가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을 반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배경**: A씨는 2013년 현역병 대상자로 판정받았으나 입영을 미루며 스테로이드제를 복용, 2020년 ‘이차성 생식샘 저하증’으로 전시근로역(사실상 현역 면제) 처분을 받음.
- **검찰 주장**: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부작용 있는 약물을 고의로 투약하고 신체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
- **A씨 주장**: 헬스트레이너로서 대회 출전 준비를 위해 복용한 것이라 변호.
- **재판 결과**:
- 1심: A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
- 2심: A씨가 병역을 피하려 약물을 복용했다고 판단하여 유죄 판결.
- **대법원**: 원심의 법 적용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 유죄 판결 확정.
결국 A씨는 병역을 회피하려 약물을 복용한 점이 인정되었고, 병역제도의 신뢰를 해친 점을 이유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51572
군대 안가려다 결국…스테로이드 투약 ‘현역 면제’ 헬스트레이너, 법원 판결은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반복 투약해 현역 면제 판정을 받은 헬스트레이너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병역법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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