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감독관으로 시험을 감독하던 고등학교 교사가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연락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원심이 뒤집혔습니다.
### 사건 개요
- **피고인**: 서울 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
- **사건**: 2018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 B씨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연락
- **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법적 쟁점
- **쟁점**: A씨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1심 판결**: 무죄 (A씨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
- **2심 판결**: 유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
- **대법원 판결**: 원심 파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냄
### 대법원 판결 근거
- **판단**: A씨는 시험 감독관으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인 교육청의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단순 취급자
- **법리 오해**: 원심 판결에는 개인정보 제공받은 자의 의미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음
### 현재 상황
-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2023년 3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현재는 A씨와 같은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대법원은 A씨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아니라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한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20687
“마음에 들어서” 수험생에 연락한 수능감독관…대법 판단은
수능 감독관으로 시험을 감독하던 고등학교 교사가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연락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원심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해당 교사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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