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A씨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A씨는 자녀가 3명이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되었으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기일 내에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대학 진학과 자녀 양육을 이유로 입대를 연기하다가 '생계유지 곤란'을 사유로 병무청에 병역 감면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는 병무청에 다음 기일에 꼭 입대하겠다는 진술서까지 작성했지만, 약속을 어겼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내와 이혼해 아이 셋을 혼자 키워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행적으로 미뤄 이는 병역 면피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자녀 3명을 본가에 맡겨두고 타지에서 생활했으면서도 입영을 거부한 점을 지적하며, 초범임과 미성년 자녀 3명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현행법상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사실상 군 면제에 해당하며, 1년 이상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으면 사회복무
요원이 됩니다. 다만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을 선고받으면 병역 처분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00844
"이혼 후 키울 아이가 셋이라…" 입대 거부한 30대 결국
자녀 양육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자녀가 3명이고, 초범이라는 이유에서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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