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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혼,불륜/법원판결

13년 동안 양육비 주지 않은 50대 ‘나쁜아빠’ 징역형

by lawscrap 2025.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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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50대 남성 A씨가 이혼 후 13년 동안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 **사건 배경**: A씨는 2012년 1월 이혼 합의에 따라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재판 과정**: A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여러 차례 법원의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겼습니다. 
  - 2016년 인천가정법원의 양육비 이행 명령을 어겨 2017년에 감치결정을 받았고,
  - 2019년 대구가정법원에서 일시금 3000만원 지급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 2022년 7월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에서 다시 감치 명령을 받았으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총 양육비**: A씨는 총 1억 58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A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전처 B씨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현재도 양육비 지급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법적 문제와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23544

 

13년 동안 양육비 주지 않은 50대 ‘나쁜아빠’ 징역형

이혼 뒤 13년 동안 자녀를 위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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