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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넘게 두 자녀의 양육비 77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8)는 1심에서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했습니다. 그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2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1심 재판장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했으나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양육비 이행 확보법 시행령 개정으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신상 공개,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감치 명령 등이 포함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3월 인천에서는 10년간 양육비 9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남성에게 징역 3개월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된 것은 드문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68974
양육비 7000만원 안 준 ‘나쁜 아빠’, 징역 3개월에 항소
4년 넘게 전처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수천만 원을 주지 않은 ‘나쁜 아빠’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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