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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김모씨는 동거녀의 친손녀 A양을 초등학생 때부터 6년간 성폭행해 두 아이를 출산하게 했습니다. 김씨는 A양이 첫째 아이를 낳은 지 한 달 만에 다시 성폭행해 임신시켰고, 수사 기관에서는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A양은 김씨의 협박과 폭력에 저항하지 못하고 성폭행을 당했으며, 첫째 아이를 출산한 지 10개월 만에 둘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A양은 할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숨기며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2017년, A양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할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더 높여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으며 A양의 고통을 설명하다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씨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친구들과 단절되는 비참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엄벌을 내렸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1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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