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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A씨는 대학생 시절인 2021년 1월 경기 용인시의 한 업소에서 18만 원을 주고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단순 마사지 업소인 줄 알고 방문했다가 방 안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와 그냥 나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업소 실장에게 18만 원을 입금한 점, 업소 실장의 문자 메시지, 그리고 업소 장부에 '착한 놈'이라고 적힌 점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성매매 행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신분이 노출된 상태에서 18만 원을 포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0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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