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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수사 중이던 피의자 모친에게 성관계 요구한 전직 경찰관, 2심서 감형**
-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52) 전 경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
-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감형됨
-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나, 자백,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등을 고려하면 원심에서 내린 실형은 무겁다"고 판단
- 김 전 경위는 2022년 12월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의 피의자 모친과 사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작년 5월 불구속 기소됨
- 피의자 모친은 자녀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김 전 경위와 사적으로 만남
- 김 전 경위는 1심 선고 후 해임됨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59030
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한 경찰…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 피의자의 모친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맹현무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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