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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7일 여고생을 대상으로 신체 특정 부위만 강제추행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2시경 제주 시내 한 여고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혼자 걸어가는 여고생 두 명을 따라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한 피해자는 집 현관까지 따라와 강제로 양말을 벗겨 발을 만지는 등 신체 특정 부위에 성적으로 집착하는 성향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여 사건 장소에서 수 km 떨어진 곳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정신과 진료 내역과 평소 성행, 범행 경위를 고려할 때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 공탁을 했고, 피해자 1명이 이를 수령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98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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