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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법원판결

법원, "축구장 2천500개서 코인채굴" 8억원 편취 사기범 실형

by lawscrap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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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 **사건 내용:** A씨는 2015~2021년 동안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피해자 4명에게서 약 8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범행 수법:** 그는 가짜 비트코인 채굴 센터 설립 이야기를 만들어내 투자금을 유치했으며, 자신의 전자지갑을 보여주며 신뢰를 얻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 **판결:** 광주지법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동시에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피해 보상과 합의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 **판사의 판단:** A씨는 과거 동종범죄 전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크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A씨의 책임을 무겁게 보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구속은 보류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2140600054?input=1195m

 

법원, "축구장 2천500개서 코인채굴" 8억원 편취 사기범 실형 | 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실형과 징역 6개월...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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