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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세대 실손의료보험과 보험료 할증:**
- A씨는 2년 치 치료비를 한꺼번에 청구하여 129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으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2025년 보험료가 2배로 할증된 상황입니다.
-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일 기준으로 연간 수령액을 산정하는 보험사의 조치가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4세대 실손의료보험 할증 기준:**
-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이면 2배,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면 3배, 300만 원 이상이면 4배 할증이 적용됩니다.
- **금감원의 추가 안내:**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자격 취득 시점부터 실손보험료 5% 할인이 적용되므로, 자격 취득 즉시 할인을 요청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결론적으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다음 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며, 가입자들은 청구 시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62420
“4세대 실손 몰아서 청구 땐 할증 폭탄”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A씨는 지난해 2년 치 치료비를 모아 한꺼번에 청구해 총 보험금 129만원을 수령했다가 올해 보험료 할증 폭탄을 맞았다. 보험사가 2024년 연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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