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에 대한 사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개요**:
- 70대 A씨와 50대 B씨는 지난해 7월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높이 1.5m, 무게 4t의 자연석**을 훔치려 했습니다.
- A씨는 전기톱 등으로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했고, B씨는 도르래와 로프를 사용해 자연석을 이동시켰습니다.
2. **검찰 구형**:
- A씨: **징역 4년**.
- B씨: **징역 1년 6개월**.
3. **변호인 주장**:
- A씨 측: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으며, 자연석은 원상 복구했음을 강조.
- B씨 측: A씨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며 수사 단계에서 협조했다고 변호.
4. **범행 동기 및 수법**:
- 자연석을 훔쳐 **되팔 목적으로 범행**.
- 폐쇄회로(CC)TV가 없는 야간 숲길을 이용했으며, 과거 A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
5. **선고 일정**:
- 두 사람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3일** 열릴 예정.
이 사건은 자연 환경 보호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62259
한라산 인근서 4t 자연석 훔치던 일당, 실형 구형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자연석을 훔치려던 ‘기술자’ 일당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A씨 등이 지난해 7월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훔치려던 자연석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
n.news.naver.com
'기타판결 > 법원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법 “노웅래 전 의원 자택 3억원 돈다발 압수수색 위법”···압수 취소 (1) | 2025.03.18 |
---|---|
과거 윤석열 대구 방문 때 ‘테러 예고글’ 올린 20대,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1) | 2025.03.13 |
“4세대 실손 몰아서 청구 땐 할증 폭탄” (0) | 2025.03.12 |
꽁초 버린 여성에 “3만원 달라”… 40대 경찰 사칭범 징역 (2) | 2025.03.09 |
“나 돈 많아” 처음 만난 여성에 위조지폐 건넨 외국인들 무죄, 왜 (0) | 2025.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