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A씨가 경찰관을 사칭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은 사건을 요약해 드릴게요.
- **사건 배경**: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마포구의 한 거리에서 담배 꽁초를 버린 여성에게 경찰 문양이 새겨진 넥타이와 넥타이 핀을 착용해 경찰관처럼 보이게 하고,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며 경찰관을 사칭했습니다.
- **재판 과정**: A씨는 경찰 문양이 새겨진 휴대용 LED 경광등을 사용하고, 경찰 문양이 박힌 근무복을 입고 카페를 방문하는 등 여러 차례 경찰관을 사칭했습니다.
- A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복역하고도 누범 기간 중 재범했습니다.
-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A씨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경찰관을 사칭해 금품을 챙기는 등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제2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 점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경찰관 사칭과 관련한 법적 문제와 재판부의 판단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61737
꽁초 버린 여성에 “3만원 달라”… 40대 경찰 사칭범 징역
경찰관처럼 입고 담배 꽁초를 버린 여성에게 범칙금을 요구하는 등 경찰 공무원 자격을 사칭한 40대 남성이 제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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