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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1억8126만원 받은 뒤 ‘먹튀’
대출금 소진 후에도 SNS로 홍보 이어가
다음은 필라테스 업체 운영자 A씨의 사기 사건에 대한 요약입니다:
- 사건 개요:
- A씨는 2023년 1~6월 동안 213명의 수강생으로부터 총 1억8126만 원의 수강료를 선결제 받고 시설을 폐업.
- 운영했던 필라테스 시설은 충남 천안 및 경기 수원 등 총 4곳.
- 범행 배경:
- 2019년부터 수강료 선결제 방식으로 운영해왔으나 인건비와 관리비 증가로 적자 심화.
- 2023년 1월, 각 지점 운영 불가능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SNS 홍보를 지속해 피해를 키움.
- 법적 결과:
-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사기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 윤혜정 부장판사는 피해 규모와 피해 회복 미비를 이유로 형량을 결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64795
‘213명 선결제→폐업' 필라테스 원장, 사기죄로 실형
1억8000천만원 넘는 수강료를 선결제로 챙긴 뒤 폐업한 필라테스 업체 운영자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윤혜정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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