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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3월 전북 전주의 한 미용실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인 전처 B씨(30대)는 임신 7개월 상태였습니다. B씨는 사건 당시 사망했고, 응급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도 17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인하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강조하며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A씨는 최후발언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어떤 처벌도 겸허히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고는 내달 23일 예정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143300
아기도 끝내 숨졌다… 만삭 전처 잔혹 살해한 40대 항소심
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40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6일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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